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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되면 13번째 월급이라면서 연말정산을 실행(?)한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발생하고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할 때가 있다. 그리고 만약 신고년도 범위내에 퇴사와 입사가 있었다면 원천징수여수증도 같이 제출하라고 한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왜 하는거고, 소득공제가 왜 발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을 말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 생활자가 지급 받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근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한 해(예, 2013년도) 동안의 총 급여와 소비한 금액(보험, 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세법에 적용하여 나온 결정세액과 회사에서 매월마다 급여를 줄 때 공제한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 과의 차이에 따라서 한 해(예, 2013년도)동안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예, 2014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2. 연말정산은 언제? 

일반적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중도 퇴직한 경우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단, 기부금공제는 퇴직 후 지출분도 공제가능함.

- 중도 퇴직자가 재취직한 경우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근로자는 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실행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자료를 요청할 때, 신고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참고로 회사는 1월 말까지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신고서와 증빔서류를 마감하고, 2월말에 세금 환급 및 징수를 결정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3월에는 국세청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환급 및 징수를 적용한다.


만약,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지급세액을 환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때,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만으로 한다. 


퇴직 이후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퇴직시에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만약,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이전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한 다음해 5월에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합산 신고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5월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 2013년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참고] 다음 지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